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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공수처 등 검찰 개혁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앵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야가 합의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심사해 오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이관된 9월 2일을 기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한이 57일에 불과하여, 90일이 경과 한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10월 29일 오늘 부의가 가능하단 의견도 있었음에도 의장이 12월 3일을 택한 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사법개혁 법안을 가지고 논란 벌이기보다는 이 기한 동안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법들을 언제 상정해 표결에 붙일 지에 대한 질문엔 12월 3일 이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보다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국회의장의 12월 3일 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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