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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용변까지 통제한 콜센터

<앵커>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 콜센터 업체가 상담원들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통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G1 최돈희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입니다.

저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기억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콜센터 상담원 :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아니면 매니저 그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죠. 이 회사에서는….]

특히 화장실 사용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촉박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꺼번에 화장실을 가버리면 콜이 밀린다며 10여 명 정도인 팀당 화장실은 한 번에 1명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콜센터 상담원 : 점심시간 제외하고 화장실을 하루에 한두 번 (갑니다.) 참아요, 그냥.]

상담원이 지금 콜을 받고 있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또 자리를 비웠는지, 비웠다면 얼마나 비우고 있는지 등 일일 근무 실적 전부가 전산에 입력됩니다.

[콜센터 상담원 : 휴식 이런 걸 체크를 찍어 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거나 잠깐 쉬거나. 휴식이라는 시간을 데이터로 다 내려서….]

현행법상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담원들이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몸이 안 좋아 조퇴를 내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일정 근무시간을 채워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 (연차 쓰면) 결근 처리돼요. 주휴수당도 못 받고요. 그날 업무 안 했으니까 일당도 못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하루 8시간의 근무가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직장 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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