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대 주식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는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씨와 본인을 연결해준 사업가 정 모 씨로부터 회사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주식을 받은 대가로 정 씨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윤 총경의 개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그 외에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도 포착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일 윤 총경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윤 총경에게 주식을 건넨 사업가 정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