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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청문회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급조"

"정경심-코링크 대표, 문건 작성 전후 자주 통화"

<앵커>

검찰은 조국법무장관 가족 관련 수사 중 사모펀드 수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운용사로부터 "투자 대상을 밝힐 수 없다"는 운용 현황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성 과정과 내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장관은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로부터 받았다는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없다는 운용사의 방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대상이 어딘지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이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9월 2일, 기자회견) : 저도 이번 2,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진과 만난 코링크 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전후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대표 등과 자주 통화하며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2017년 7월 설립된 이 펀드 정관에는 매 분기별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서 형태로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또 다른 코링크 PE 관계자는 "투자대상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 중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 PE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법원에선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 PE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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