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오늘(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비서관은 형기를 다 채워서 풀려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