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립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천2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에 3천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