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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품질 평가받는다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품질 평가받는다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내일(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25~45만 원의 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먼저 평가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맡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합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종근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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