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사흘 뒤인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결정 일정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