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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주장은 편협한 관점"…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앵커>

과거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건 '편협한 관점'이라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에서 피해자로서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은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 영사관 직원 등과 함께 안 전 지사가 좋아할 만한 식당을 찾거나, 안 전 지사와 함께 와인바에 동행해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1심에선 이런 김 씨의 행동을 이유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 건 수행비서로서 일상적 업무"라며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마다 대처 양상은 다르다"며 "피해자다움을 주장하는 건 편협한 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이라며 홀가분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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