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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벌 조항 두고 평행선…패스트트랙 가능성

<앵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통과는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음 주 법안의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옵니다.

[한국당 의원 : 형사처벌만이 정답이에요?]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교육위 소위, 유치원 3법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내는 돈을 유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문제에서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김현아/한국당 의원 : 지도부가 오늘 논의는 더 이상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결정하셔서 지금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다음 주 월요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의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상임위 위원회 3/5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3/5을 채우게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패스스트랙 처리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선거제 개편과 정보위원장 반환 문제가 유치원법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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