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는 11월 21일자 「군인권센터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인용하고, A소령이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 소령은 "성폭력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는 기재가 없었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시연을 한 것은 B대령에 관한 것이며 A소령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