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