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는 100대 1의 경쟁률이 넘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 내내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난 뒤 최종 합격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중소기업진흥공사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요구를 받고 실망이나 반감 같은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