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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올리는 등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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