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3년 전 소송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입장문을 낭독한 뒤 후속 재판에선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큰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설민환 / 영상편집: 김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