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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압수수색만 4번째

<앵커>

관세청이 오늘(16일) 다시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본사 자금부 등 사무실 5곳과 전산센터가 대상입니다. 서울본부세관 소속 조사관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의 밀수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4번째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 당국은 밀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이 법 기준을 초과하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 법인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현지에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액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상속재산 세금 누락과 관련해 총 852억 원 중에 어제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포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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