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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법안 나왔다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는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인정이 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 데에 예산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는 "자연재해인가? 사회재난인가?" 이런 국회 질의에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 공장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 물질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길도 열리게 됩니다. 휴교령 같은 긴급 대책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이 미세먼지를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같은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고, 재난 기금 등 활용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 보건, 교육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부와 교육부가 재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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