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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과 친분"…계약 알선비 챙긴 방산브로커 실형

"국방부 장관과 친분"…계약 알선비 챙긴 방산브로커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며 군수계약 알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브로커 73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 및 정비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9천 주, 액면가 9천500만 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인 신씨는 김 전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실제로 신씨는 지난 2012부터 2013년까지 김 장관에게 수차례 사업 진행을 부탁했고, A사는 지난 2013년 4월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A사가 2년간 정비능력 기술개발을 완료할 경우 외국 업체에 의존해온 6개 군수품목의 수리·정비를 5년간 A사에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주식과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과 산업은행 임직원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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