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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국 성폭행죄 개선해야"…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

<앵커>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폭행 문제는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성폭력 이후 받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이 최종 권고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까다로운 성폭행죄의 성립요건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만 죄로 인정하는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즉 피해자가 거부 의사만 밝혀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의/여성가족부 법률지원 변호사 : 가해자가 돈과 권력이 많고 정보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결과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앞서 한국 정부의 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신고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기소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카더리/위원회 부의장 (지난달 22일) : 결국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학교와 군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복권을 제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직장 성폭력도 심각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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