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만큼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된 이유를 살펴보고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반성이나 죄책감 찾아볼 수 없다"…2년 만의 사형 선고, 그 이유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영학이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도 감형을 위한 위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우 14살인 피해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살해한 과정이 주도면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형 선고는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건 이후 2년 만입니다.
■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사형집행 부활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를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국제사회 흐름의 영향도 큽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1977년 17개국에 불과하던 사형폐지국 수는 현재 14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