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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법원 "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원을 강요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것이 실체이지,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기업 현안을 놓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같은 취지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최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경영권) 승계지원이라는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 개별현안을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최순실 씨의 1심 판결까지도 삼성 측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요청한 결과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특검은 삼성이 갓 설립된 법인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직권남용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지급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자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사용한 마필구입비 등 72억여 원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인정한 뇌물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산정할 수 없는 마필의 사용이익이 뇌물이고, 마필 구입비 등은 뇌물이 아니라며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36억여 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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