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25일) '여권사진 규격 개정'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격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귀 전체를 노출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또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하며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는 여전히 착용 금지됩니다.
의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복·군복 착용도 가능하며 종교적 의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밖에 유의할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외교부,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