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온라인에 호소문을 올리고, 청와대 청원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추모 물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가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린다"며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정지나 감속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사고 현장 주변에 과자와 꽃다발 등이 놓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