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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커녕 '범죄자' 낙인…성매매에 휘말린 아이들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알지?
두 명의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A라는 청소년은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B라는 청소년은 
돈을 벌기 위해
채팅 앱으로 만난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두 명의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 법체계에서는
성폭행을 한 A와 성매매를 한 B 
모두 범죄자로 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어른처럼 
처벌 받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립니다.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교육?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성매수자나 포주 등 
나쁜 어른들에 당해
성매매에 빠져든 청소년이 많지만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 대상자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보호받기는커녕 
‘범죄자'로 낙인 찍힌 아이들은
더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대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센터로 보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보호를 해주자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처벌을 받을까봐 주저하던 아이들이
포주와 성매수자를 
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신고하기만 해봐… 
너도 똑같이 처벌 받아!”
더 이상 이런 협박이
먹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도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어른들만 처벌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계속 미뤄지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일그러진 욕망 탓에
성매매에 휘말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보호받아야 할까요?
어른들의 탐욕 탓에 성매매에 휘말린 10대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다뤄집니다. 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며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대석 전상원 / 그래픽 김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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