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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공무원 결탁해 '중국산 CCTV' 설치

공사업자·공무원 결탁해 '중국산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편법 수주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원청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47살 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평택시 소속 47살 안 모 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47살 이 모 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을 이 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 씨는 문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 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 씨 외 CCTV 업자 22명도 45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 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안 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규격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인지는 몰랐다. 동급 사양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문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평택시 일부 지역에 규격과 다른 CCTV가 설치됐다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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