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의 발표 이후 오늘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하다"…그 이유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조두순이 출소 뒤 받는 조치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가 내장돼 있어 사법당국이 24시간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손하면 특정범죄자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한 뒤 5년간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입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2,810명으로 2012년 1,032명에 비해 1,778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172.3%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2012년 660명에서 8월 말 2,281명으로 늘어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공익을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은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인 2010년 신설되고 2011년 9월 이후 시행돼 조두순은 이 법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간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국민 불안감 여전…조두순에 대한 조치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