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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전 여친 넘어뜨려 휴대전화 뺏은 20대…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뉴스pick] 전 여친 넘어뜨려 휴대전화 뺏은 20대…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돌려준 전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6살 남성 A 씨는 지난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인 23살 B 씨에게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전 남자친구 A 씨는 그러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보낸 협박 문자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남자는 여자가 사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 눈에 띄지 않게 숨은 뒤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남자는 "내가 돌려받을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연락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전 여자친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을 물거나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휴대전화를 뺏었습니다.
 
남자는 위치추적을 대비해 빼앗은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놓기까지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 사용을 정지시키자 심지어 인적사항과 서명을 도용해 정지해제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보냈던 협박 문자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강탈 3일 만에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거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A 씨가 강도상해와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목적으로 강취했다고 판단되므로 강도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는 다른 남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빼앗은 것"이라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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