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를 '자백'한 이유와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신의 자백에 대해 '조서가 남는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간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등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