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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 원 이상 손해 본 노인 2만 7천 명"

"기초연금 신청 늦어 20만 원 이상 손해 본 노인 2만 7천 명"
지난해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65세 이상 노인이 2만7천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 21만1천625명 가운데 12.7%인 2만6천878명이 늦게 신청해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에 됐는데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노인이 기초연금을 잘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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