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터넷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옷 공구(공동구매), 사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글쓴이는 "블로그나 인스타 등의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은 탈세다. 간혹 카드결제를 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도 구매자가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일부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이 동일하다" 등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의 물건 판매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봤더니 "카드 수수료는 사려는 분이 내세요"
SBS '리포트+' 취재진은 온라인 마켓에서 탈세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한 판매자는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따로 있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에 수수료를 붙여 결제하도록 하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건넸습니다. 수수료를 구매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반품,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됩니다. 소비자가 7일 안에 환불 등을 요청한 경우 상품이 훼손되거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들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피해 사례는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892건으로 지난 2013년 71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유형의 피해(67.7%)가 가장 컸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심지어 계정이 폐쇄된 경우(11.7%)도 적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마켓이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으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곳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위조품을 만들어 파는 판매자들은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이 워낙 많아 위법 행위를 모두 적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마켓 리스트를 포털사이트나 서비스 업체에 제공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짝퉁 등 위조품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