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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어!' 눈 찌른 여성…벌금형 '논란'

[뉴스pick]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어!' 눈 찌른 여성…벌금형 '논란'
처음 본 여성의 눈을 볼펜으로 찌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뒤 계산을 기다리던 여성 B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A 씨는 이날 처음 본 B 씨에게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볼펜으로 B 씨의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 A 씨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리꾼은 '또 심신미약이냐'며 양쪽 눈을 찌르는 위해를 가했음에도 벌금형만이 선고된 것에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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