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 오 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씨가 오 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판사는 "오 씨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후 느꼈던 수치감과 모욕감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 씨를 모함할 어떤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오 씨는 고소장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로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속옷과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 씨의 속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 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검찰 등에 허위로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