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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국민대, 정관 개정…'정치적 행동 시 교수 면직'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 '정치적 발언 면직'입니다.

국민대학교가 지난달 23일 정관을 개정해 '면직의 사유'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정치 운동을 하거나, 집단 수업 거부, 혹은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학생을 지도, 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치적 행동이나 발언이 교수 면직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 학칙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휴강'에 참여했던 교수들 역시 면직될 수 있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대 측은 '지난해 초 개정된 사립학교법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면직 조항을 학칙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사회 문제에 침묵하는 교수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교수들을 제재하면 당연히 학생들도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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