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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8인 체제는 위헌" 김평우 주장 따져보니…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측 법률 전문가들이 연일 법적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관과 특검이 법을 어겼다는 건데, 맞는 주장인지 오늘(8일)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김평우 변호사가 낸 신문광고부터 한 번 살펴보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8인 체제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광고 보면 사건번호까지 써놔서 그럴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결정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내용은 재판관이 퇴임했을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 재판관 9명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내용입니다.

위헌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들리기에 이정미 재판관 이야기가 9명이 판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죠.

<기자>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재판관이 공석이어도 헌법 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8인 체제는 위헌이라면서 근거로 든 결정문인데, 이 결정문은 정반대로 8인 체제여도 헌법재판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광고는 이 부분을 뺐죠.

"원칙적으로 A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면 B도 중요하다."라는 문장에서 앞의 A만 갖고 부풀린 셈입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떠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광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헌재가 8인 체제로 주요 평결을 내린 적 없다고 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헌재가 2012년 8월에 '8인 체제'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이 그때 나왔는데, 이게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걸 놓고도, 탄핵반대 단체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 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모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하다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그러니까 법원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는 기소 1주일 뒤에 이뤄진 겁니다.

또 한가지는, 특별검사법에서는 특검에게 대국민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발표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거고, 또 발표 내용도 기존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진태 의원이나 김평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니까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선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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