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석방됐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보고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 각 2천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요대감어15018호(180t, 승선원 15명)·요대감어15211호(180t, 승선원 13명)등 중 어선 2척은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6km 해상에서 조업, 삼치 등 잡어 6만500㎏, 2만1천㎏을 각각 잡고도 조업일지에 5만4천500㎏, 4천100㎏을 잡은 것으로 고의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어선은 지난 달 19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나포될 때까지 10일동안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이번 2척을 포함 올해 들어 총 6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