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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여의사 택했는데…男의대생 '출산 참관'

<앵커>

출산할 때 의대생들이 참관하는 걸 두고 대부분의 임산부는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분만과정을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이 아닌 3자에게 출산 장면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의료계는 예비 의사를 위한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산모에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어떨까요?

안서현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36살의 임신부는 지난달 출산을 앞두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여의사를 선택했습니다.

출산 당일에는 제왕 절개를 권유받고 남자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수술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남자 의사의 수술 참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수술실에 들어오는 남자 의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는 의대 남학생 두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산모 : 누운 상태에서 눈을 딱 마주치는 정도의 정면에서 남자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일자로 서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하반신만 마취된 상태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영화 봤던 것처럼 계속 (수술실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어디에 있었고. 병원에 있을 때는 매일 가위눌렸거든요. 식은땀 흘리면서 자고.]

병원 측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닌 학생이었고 교육 목적의 학생 참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도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면 대학 병원의 교육이 위축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충훈/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대학 병원의 가장 큰 역할은 젊은 의사들의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이거든요.]

산부인과 분만 참관을 놓고 여성 환자의 인격권 보호와 의학 교육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 미국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유럽의 대학병원 사례를 살펴봤더니, 환자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같은 것들이 최소한 보장 돼 있는 거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기준을 만들긴 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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