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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90살 곽 모 씨 등 피해자 7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 일본제철이 묵인하거나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 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3년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이 회사로 강제 동원됐던 다른 피해자가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재상고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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