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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아웃 제도' 코웃음 치는 사립학교

<앵커>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는데 학교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육청 권한 밖에 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교육청이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낸 홍보 동영상입니다.

촌지를 10만 원만 받아도 파면이나 해임 조치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초 이 원칙에 따라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 2명을 파면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촌지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징계를 9달이나 미루다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교사들이 정부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보수가 깎일 뿐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처분은 학교 재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가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파면 요구를) 불이행하면, 그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수정할 수는 없고요. 학급수 감축이라든가 지원금 중단이라든가…]

사립학교의 징계가 교육청의 권한 밖에 놓여 있어서 교육 당국의 촌지 근절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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