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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만 벗어나면 OK?" 얌체 보행흡연 '눈살'

"금연거리만 벗어나면 OK?" 얌체 보행흡연 '눈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이번 달부터 대전 서구에서 금연거리가 본격 시행됐지만, 흡연 행위가 여전해 다른 보행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지역 상인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일부터 금연거리 흡연자에 대한 단속 활동(계도 병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 양 방향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400m·아파트 보행로 구간 제외)입니다.

이 구간에는 눈에 띄는 곳곳에 금연거리 안내문을 설치해 뒀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도 함께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은 이곳에서 규정을 교묘히 넘나드는 흡연자의 모습을 최근 들어 심심찮게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김 모(40)씨는 "금연거리와 연결된 골목으로 한두 발짝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되돌아가는 게 가장 인상적"이라며 "심야에는 상가 건물 안에 발을 걸쳐놓고 흡연하는 이들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피숍 사장 최 모(50)씨도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고서 "걸어가며 무심코 담뱃불을 붙였다가 발밑 안내문을 보고 얼른 한 걸음 들어온 적 있다는 손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흡연자는 '금연거리 통'에 있는 대전시청이나 대전시 교육청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임신 중이라는 양 모(33·여)씨는 "청사 담이 얕거나 아예 없다 보니 안쪽에서 담배를 피운다 해도 (금연거리에서) 연기를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된다"며 "금연거리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일부 흡연자의 안일한 생각이 야속하다"고 했습니다.

서구는 약 한 달이 흐른 지난 27일까지 금연거리 주변에서 흡연자 80여 명을 확인해 계도했습니다.

금연거리 경계 지점에 있거나 지나가며 짧은 시간 동안 흡연한 사례 등이어서 과태료(3만 원) 부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구는 덧붙였습니다.

서구 한 관계자는 "(단속 대상자) 대부분은 몰랐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하다시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닌데다 시행 초기여서 금연거리에 대해 확실히 주지시키고 계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의 주무부처인 서구는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2인 1조로 구성한 단속·계도반이 주중에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활동하지만, 시민 분들이 정책 시행 취지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단속의 고삐를 좀 더 강하게 당겨서 금연거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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