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해둔 차를 긁고 연락없이 가버려도 지금까지는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난해 3만 건을 넘었는데, 가해자를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 앞을 다른 차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달아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차 주인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재웅/주차 차량 파손 피해자 : 자고 일어나서 돌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제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한다는게.]
이렇게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가 지난해 3만 6천 건에 이릅니다.
전체 도주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전 57%에서 지난해 76%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처벌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걸리면 보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에 의해서 지나간다는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영순/새누리당 의원 : 최소한 자동차를 파손시킨 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전자도 모르게 발생한 가벼운 파손까지 뺑소니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화면제공 : 블랙박스 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