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수십 장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46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3월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42장을 위조해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5만 원짜리 진폐를 반으로 자른 뒤 복사한 위조지폐와 서로 엇갈려 붙여 위조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홀로그램' 띠지가 없는 부분은 미리 준비한 홀로그램 시트지에 로고까지 압인해서 오려 붙여 진폐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2003년과 2006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