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매니저가 빌린 3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며 하 모 씨가 야구 선수 김병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씨는 2006년 김병현 매니저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씨가 작성한 김병현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았는데, 이 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 씨도 함께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매니저 업무가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민사 계약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매니저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빚을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쓰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