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원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 확정판결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55살 선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63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 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0~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장에 다니며 한 타당 50만 원에서 백만 원씩, 모두 6억 원에서 8억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내기 골프를 화투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