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에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다른 곳도 아닌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이런 경우, 단속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동취재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한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1천 68가구중 분양이 357가구.
정작 이삿짐은 보이지 않고 집집마다 내부를 부수고 뜯고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걷어 내고 새로 설치할 자재를 실어 나르느라 어지럽습니다.
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아있는 곳이라곤 벽면뿐. 베란다에 설치됐던 콘크리트 화단은 죄다 헐어 버렸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 화단 같은거 철거 많이 해달라고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새시 이것도 불법아닙니까.]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 우리가 여기 화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걸 뜯은 것은 불법입니다.]
거실을 넓히기 위해 베란다 창틀을 없애는 것은 기본. 심지어 벽체를 헐고 방을 넓힌 가구도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 애들 책상 놓고 침대 놓고 하니 길이가 안 나와요.]
곳곳에 불법 구조 변경 금지라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나붙어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처지도 못됩니다.]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불법 개조를 부추기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설치고 있지만 단속 하나 하지 않습니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 :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과연 시정이 될까, 지켜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