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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헌정사상 처음...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춘호 기자! (네, 국회 의사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오늘(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51명으로 모두 159명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서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해왔다고 탄핵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잠시 후에 열릴 국회 본 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국회는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늦어도 금요일까지 탄핵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에 찬성한 159명 외에 22명의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탄핵안의 발의되기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 끝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는 두 야당의 쿠테타 음모라고 규정하고 탄핵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지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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