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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경영씨 '유죄'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경영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백 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1부는 12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피해자 이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대가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정상이 참작되는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씨의 모습입니다. 물의를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씨의 말도 있습니다.

영상 편집 : 채철호
영상 제작 : 박혜숙 mcsegir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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