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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중 수색' 직접 지시 없었다…경찰 잠정 결론

<앵커>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고,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의 지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현재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사단장이나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사단장과 여단장까지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일 있었던 포병 7여단장과 휘하 11대대장 대질 조사의 핵심은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변', 즉 물로 들어가지 말고 수풀이 있는 곳까지만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여단장의 주장에 대해 11대대장 측은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해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단장이 여단장의 수색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통화 내용 등이 있는 만큼 이런 간접적인 압박이 수중 수색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주요 혐의자들 정리하자면 해병대 1사단장과 포병7여단장, 7대대장과 11대대장 이렇게 4명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들 4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단장과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7대대장, 11대대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와 마찰을 빚으며 지휘했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압으로 수사 대상이 축소된 게 아니라 혐의를 꼼꼼히 따진 결과였다는 설명이 조금은 근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단장, 사단장까지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라고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지지 근거를 갖추게 되고, 특검 요구도 보다 거세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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