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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커녕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에 재산관리권 상실 결정

자녀 양육 커녕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에 재산관리권 상실 결정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B 씨는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습니다.

이후 계모가 5남매에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 씨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5남매는 조부모인 A 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 A 씨 부부는 아이들 가운데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맡았습니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 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 양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B 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 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B 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 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 씨는 재판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수급비 160만 원에 대해서는 A 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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