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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 정황…가중 처벌 적극 검토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 정황…가중 처벌 적극 검토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거란 의심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서를 받기는 했지만, 에틸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음주대사체만 검출됐습니다.

음주대사체란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 및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음주를 했는지 시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점도 음주 운전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후 측정 방법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있지만 김호중 씨처럼 장시간 행적을 감추다 나타나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의 실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 외에 다른 죄명을 의율해 김호중 씨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음주 사실과 이상 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최대 1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은폐 등의 사실도 확인되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 씨 차량과 출동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매니저의 허위 자백,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어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경찰이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할 경우 다른 죄명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사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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