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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늘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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